법무 서비스 신청 (신규 설립)
* 법인 설립 (서울 지역) 기준 / 자본금 28,000,000원 이하일 경우 요금
[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]
| 공과금 | 등록 면허세 | 337,500 |
| 교육세 | 67,500 | |
| 등기 신청 수수료 | 35,000 | |
| 대행수수료 | 대행 수수료 | 275,000 |
| 전체 합계 | 715,000 | |
- 포함사항 / 무료
- 비즈니스키트 10,000 원, 정관 90,000 원, 도장 20,000 원, 인감카드, 등기부등본5부 5,000원, 인감증명서 5부 5,000 원, 우편송달료 5,000 원
- 총 135,000 원 비용 무료 포함
* 아래는 설립 시 필요 서류입니다.
[ 설립 시 제출 서류 ]
- 임원/감사/주주 각개인의 주민등록등본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3개월이내의 원본)
- 잔고증명서(14일 이내에 발급된 잔고 증명서)
[ 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직접 방문 ]
-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, 2층 법률사무소 함께극복
* 입력 정보 관련 안내입니다.
약관 동의와 연락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거나, 잘 모르시면 비운 상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.
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기타 문의 사항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.
- 회사명 : 회사명이 정해졌다면 한글로 기재해 주세요.
ex) 주식회사 0000 / 0000 주식회사
- 사업목적 : 편하게 기술해 주세요.
ex) 전자상거래업 / 온라인쇼핑몰 운영업 / 인터넷을 통한 상품 중개 및 판매업
- 사업장주소 : 가능하다면 동/호수까지 기재해 주세요
- 주주 지분율 :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홍길동 1,000주 / 김영희 1,000주 / 김철수 1,000주 등 전체 주식수와 합산 주식수가 동일하게 적어주세요.
* 기타 안내
- 1주의 금액은 1,000원으로 발행합니다.
- 법인의 공고방법은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으로합니다.
- 위 두 사항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기타 문의 입력을 통해 요청해 주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