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 서비스 상담 문의
기본 안내 사항
1. 신규 법인 설립 시
법인 설립 (서울 지역) 기준 / 자본금 28,000,000원 이하일 경우 요금
[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]
| 공과금 | 등록 면허세 | 337,500 |
| 교육세 | 67,500 | |
| 등기 신청 수수료 | 35,000 | |
| 대행수수료 | 대행 수수료 | 275,000 |
| 전체 합계 | 715,000 | |
- 포함사항 / 무료
- 비즈니스키트 10,000 원, 정관 90,000 원, 도장 20,000 원, 인감카드, 등기부등본5부 5,000원, 인감증명서 5부 5,000 원, 우편송달료 5,000 원
- 총 135,000 원 비용 무료 포함
[ 설립 시 제출 서류 ]
- 임원/감사/주주 각개인의 주민등록등본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3개월이내의 원본)
- 잔고증명서(14일 이내에 발급된 잔고 증명서)
2. 관내 이전 등기 시
임원 2인이하 / 3인이상 공증비 및 추가비용 발생
[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]
| 공과금 | 등록 면허세 | 112,500 |
| 교육세 | 22,500 | |
| 등기 신청 수수료 | 7,000 | |
| 대행수수료 | 대행 수수료 | 165,000 |
| 전체 합계 | 307,000 | |
3. 대표자 주소 변경
[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]
| 공과금 | 등록 면허세 | 40,200 |
| 교육세 | 8,040 | |
| 등기 신청 수수료 | 7,000 | |
| 대행수수료 | 대행 수수료 | 165,000 |
| 전체 합계 | 220,240 | |
4. 임원 변경
임원 2인이하 / 3인이상 공증비 및 추가비용 발생
[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]
| 공과금 | 등록 면허세 | 40,200 |
| 교육세 | 8,040 | |
| 등기 신청 수수료 | 7,000 | |
| 대행수수료 | 대행 수수료 | 165,000 |
| 전체 합계 | 220,240 | |
5. 등기 변경 시 공통 제출 서류
[ 제출 서류 ]
- 주민등록등본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3개월이내의 원본)
- 주주명부 / 정관
[ 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직접 방문 ]
-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, 2층 법률사무소 함께극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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